[매경의 창] 대통령은 공익의 수호자이어야 한다 - 이연호 원장 (20151022 매일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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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의 창] 대통령은 공익의 수호자이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5.10.22 17:42:41 | 최종수정 2015.10.22 20:00:49 사회과학자들에게 어려움을 던져주는 개념 중 하나가 `공익`이라는 것이다. 공익이란 어떻게 정의되는가? 이 문제를 두고 많은 의견이 대두했지만 아직도 정설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개념을 아전인수 격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빈번하다. 자신의 이익에 불과한 것을 마치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내년도 총선 그리고 후년의 대선이 다가오니 공익과 사익 간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진다. 공익은 종종 국가의 엘리트들이나 공동체의 지도자에 의해 정의된다. 그러다 보니 다수 일반 시민의 입장이 간과되곤 한다. 그래서 최근에 대두되는 공익에 관한 정의는 시민의 이익이라는 입장을 중시하고 시민의 참여를 필수조건으로 강조한다. 공익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정치인도 관료도 모두 자신들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길 뿐 시민의 이익은 뒷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시민도 스스로 나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정치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공익을 정의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책임이 크다. 예를 들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의를 지켜보면 일반 시민 그리고 납세자 견해는 국회의원들의 고려 대상이 아닌 게 분명해 보인다. 자신들의 지역구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면 의석수가 얼마가 되든 예산이 얼마가 들든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관료들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기업과 사기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라고 압박하면서도 자신들은 이 제도의 예외로 하고 있다는 불만이 들린다. 세종시로 가서 고생하고 있다는 푸념만 늘어놓는다. 전형적인 동정 마케팅이다. 공익의 최후 보루라는 청와대도 책임이 크다. 공무원연금을 국민 입장에서 개혁하겠다고 하더니 국회법 개정이 청와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자 대충 마무리하고 말았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익은 누가 정의해주는 것일까? 시민이 원하는 것은 위민(爲民)이 아니다. 시민이 그들보다 더 현명한데 누가 누구를 돌봐주겠는가? 어불성설이다. 시민이 주권의 보유자임을 그리고 그들이 주인임을 정치 엘리트들이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만 문제는 지금 우리 시민에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조직은 와해됐고 개인의 살림이 팍팍하다 보니 공익을 생각할 여유도 없다. 그렇다면 시민 입장에서 시민 중심의 공익을 정의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다. 제왕적 대통령이 군림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제6공화국 아래서 힘의 중심은 국회의원과 중앙관료제로 이전돼왔다. 대통령은 양자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직선제 대통령의 역할은 자신을 선출해준 시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민을 중심으로 공익을 정의하고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는 이제 2년 남짓 남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세계 경제 상황이 그렇다. 남북 관계도, 미·중 간 줄타기 외교 성과도 가시적이지는 못하다. 솔직히 현 정부의 업적은 다소 미미하다.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대통령이 주장하는 4대 개혁이 진정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인상 깊은 업적이 될 것이다.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는 너무 진부하다. 설득력도 감동도 부족하다. 그보다는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인이든 관료든 노조든 일반 시민의 이익을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익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남은 기간에 집중해야 할 과제다. 시민은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하는 개혁파 대통령이 돼주길 주문하고 있다. 혁명적 개혁을 기대한다. [이연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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